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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9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이해하고 절약하는법

by 진밥통 2022. 10. 1.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혜택을 여태껏 받은적이 없던분들은 많이 갑갑하실텐데요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닐때는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지만, 퇴사후에는 산정액도 달라지고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려면 그 기준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절약 하실 수 있게끔 9월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제도중 중요한 다섯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22년9월 건강보험료 개편사항

(1)자동차 재산기준

  • 기존에는 1600cc차량 또는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일 경우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를 매겼는데요, 올해 9월부터는 1600cc이상이어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매당시에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이후에 차량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자동차들도 부과산정시 제외합니다.

(2)재산점수

  • 건강보험료 재산점수에 포함되는것은 자동차,선박,항공기,주택,건축물,토지 가 있는데요, 이때 주택을 소유하지않고 전·월세 거주중이라면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재산 수준별로 500~13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했지만 9월부터는 기준이 많이 넉넉해졌는데요, 재산과 상관없이 일괄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서 건강보험료 재산점수를 산정합니다. 이에따라 재산 초과로 건보료를 내는 가구는 523만 가구에서 329만 가구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3)소득기준 변경된점

  • 9월부터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인데요 정확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 근로소득의 소득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연금소득의 경우 건보료 반영 시 책정기준이 30%였다면, 9월부터는 연금소득의 50%를기준으로 건보료에 부과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1년동안 국민연금을 600만원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월 50만원씩 수령을 하면 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을 소득으로 반영을 해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4)피부양자 자격기준

  • 피부양자 자격은 강화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3천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9월부터는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5)직장가입자 개편사항

  • 보수(월급)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즉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부수입 2400만원이 있다면 건보료를 월 2만3300원을 더내게 되는셈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내는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원청 징수됩니다. 하지만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개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6일에 건강보험료를 고지하고 납부는 그 다음달 11일 까지 입니다.

 

 

글을 마치며
올해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제도에 대한 TOP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편되는것인지 핵심을 모아놨으니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절약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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