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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도 인당 평균167만원 지급합니다.

by 진밥통 2022. 10. 2.

오늘은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업 산림공익 직접지불제도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기존에 중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농 직불금의 경우에는 120만 원, 면적 직불금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작아지는 등의 농업 공익 직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업,산림,육림업에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규모 산을 가지고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소규모 임가의 경우 농업과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12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첫 번째로 받는 분들은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 산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무교육 이수도 해야 하고, 산림자원 관리,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1. 왜 필요한가요?

 

산림은 약 221조 원(2018년)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농업(`20), 수산업(`21) 공익 직불제는 이미 시행 중

 

2. 지급대상은?

 

(1) 임산물 생산업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소규모 임가 직불금 0.1~0.5 gha, 면적 직불금 0.1ha 이상)
  • 2019.4.1~20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2) 육림 업

  •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
  • 2019.4.1~20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림보호 활동, 친환경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의무사항 준수

 

 

3.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 2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산림청

 

www.forest.go.kr

로 들어가셔서, 행정정보-알립니다-검색에서 `농업경영체`로 검색-`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클릭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임업 산림공익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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